공고 없이 채용·쪼개기 계약 등-"사적이익 없어 수위 낮춰“

사진=천안의료원 전경
충남도가 채용 절차 위반과 부당한 계약 체결 등의 책임을 물어 김대식 천안의료원장에게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6일 충남도의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원은 올해 초 채용공고 없이 내부 추천 방식으로 임시직 환자 이송요원을 채용한 뒤 이 가운데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김 원장이 직접 추천한 인사였다.
충남도 승인을 받아 계약직 간호사를 채용하기로 했으나 정규직으로 임의 변경해 채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시설 공사와 관련해서는 수의계약과 쪼개기 계약이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원은 총 3억2천만원 규모의 종합검진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1억1천만원씩 분할해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했다.
일부 공사는 외상으로 이뤄졌고, 계약업체와 시공업체가 다른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업무추진비 부적절 집행,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의료 장비 구입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충남도는 이러한 채용의 공정성 훼손, 위법·부당한 계약 체결, 예산 집행 절차 미준수 등이 조직 내 갈등과 민원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원장이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개인적 이익 추구나 자금 유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관장 경고로 처분 수위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료원의 경영난 해소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심리적 압박 등으로 무리한 경영을 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도는 김 원장을 제외한 고위 인사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할 것을 요청했지만, 팀장급 이하 직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도 소속 공무원을 의료원에 파견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김 원장에게는 인사·채용의 공정성 확보, 조직 안정화,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기관장으로서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행정 체계의 합리성과 준법 운영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면서도 "의료원장에 대한 별도 징계 규정은 없어 임면권자인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경고 또는 해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현숙 충남도의원은 지난달 12일 열린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천안의료원의 부적절한 채용 절차, 수의계약 관행, 법인카드 사용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뉴스투유=김완주기자pilla21@hanmail.net
공고 없이 채용·쪼개기 계약 등-"사적이익 없어 수위 낮춰“
사진=천안의료원 전경
충남도가 채용 절차 위반과 부당한 계약 체결 등의 책임을 물어 김대식 천안의료원장에게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6일 충남도의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원은 올해 초 채용공고 없이 내부 추천 방식으로 임시직 환자 이송요원을 채용한 뒤 이 가운데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김 원장이 직접 추천한 인사였다.
충남도 승인을 받아 계약직 간호사를 채용하기로 했으나 정규직으로 임의 변경해 채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시설 공사와 관련해서는 수의계약과 쪼개기 계약이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원은 총 3억2천만원 규모의 종합검진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1억1천만원씩 분할해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했다.
일부 공사는 외상으로 이뤄졌고, 계약업체와 시공업체가 다른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업무추진비 부적절 집행,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의료 장비 구입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충남도는 이러한 채용의 공정성 훼손, 위법·부당한 계약 체결, 예산 집행 절차 미준수 등이 조직 내 갈등과 민원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원장이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개인적 이익 추구나 자금 유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관장 경고로 처분 수위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료원의 경영난 해소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심리적 압박 등으로 무리한 경영을 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도는 김 원장을 제외한 고위 인사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할 것을 요청했지만, 팀장급 이하 직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도 소속 공무원을 의료원에 파견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김 원장에게는 인사·채용의 공정성 확보, 조직 안정화,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기관장으로서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행정 체계의 합리성과 준법 운영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면서도 "의료원장에 대한 별도 징계 규정은 없어 임면권자인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경고 또는 해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현숙 충남도의원은 지난달 12일 열린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천안의료원의 부적절한 채용 절차, 수의계약 관행, 법인카드 사용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뉴스투유=김완주기자pilla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