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천안 시내버스 3사의 지난 2년간(2018년~2019년) 광고 수입, 약 9억3천4백만 원을 누락시켜 국고보조금 타내

뉴스투유
2020-12-28



천안시는 천안 시내버스 각 3사에 대한 시내버스 손실 및 재정지원 등의 국고보조금을 2018년과 2019년까지 2년 동안 155억5천만 원을 지급했다.

 이 기간 내 각 3사의 광고 수입은 9억3천4백만 원이다. 시내버스 각 3사가 천안시에 적자 노선 손실보조금 등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때 운송수입에 광고 수입을 계상하지 않은 결과, 그 금액만큼의 국고보조금이 더 지급되는 등 국민 혈세의 낭비를 초래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천안 시내버스 각 3사는 천안시에 적자 노선 손실보조금 등을 매월 신청할 때 광고 수입을 매출액(운송수입)에 포함하지 않고 보조금을 신청한 것은 운송원가 산정 용역보고서 지침의 위반은 물론 회계 처리의 신뢰성 및 투명성의 흠결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부도덕한 행위이며, 회계부정행위로 의심이 든다.

천안아산경실련은 각 3사의 광고 수입 현황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의 자료를 조사·확인했으나, 2018년과 2019년의 자료만 있어 이를 조사대상으로 했다.

 천안시 시내버스 전 노선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용역보고서(2020)에 의하면 각 3사의 2018년과 2019년의 실제 광고 수입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천안시 표준원가 산정용역 용역보고서(2019년)에 의하면 시내버스 각 3사의 운송수입은 카드 수입, 현금수입, 승차권 수입, 광고 수입과 보조금 수입(비수익 보조금 제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천안아산경실련이 천안시와 시내버스 각 3사의 광고 수입의 회계처리에 대해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천안시는 각 3사의 보조금신청 시 카드 수입, 현금수입 및 승차권 수입의 세 항목만을 운송수입으로 계상하고 광고 수입은 제외되었지만, 매년 이를 확인·정산했다는 답변이다.

 그러나 천안시는 매월 보조금 산정 시에 광고 수입을 포함하여 시내버스 3사의 운송수입으로 계상했어야 했다. 그러나 천안시가 매월 이를 간과하고 적자 노선 손실보조금 등을 산정하여 보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둘째, 보성여객은 광고 수입의 회계 처리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고, (유)새 천안교통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항목의 기타수입으로 계상하고, 삼안여객은 영업 외 수익 항목의 잡이익 계정으로 처리했다는 답변이었다.

 결론적으로, 시내버스 각 3사는 광고 수입을 잡수익 또는 기타수입으로 계상하여 결산재무제표에 포함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월 적자 노선의 손실보조금 등을 신청할 때 시내버스 각 3사는 운송수입에 카드 수입 등과 함께 광고 수입이 발생할 때는 이를 포함하여 산정·신청했으면 광고 수입만큼 보조금이 덜 지급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천안시의 시내버스 손실보조금 및 재정지원보조금은 2015년부터 2019년 말까지 총 937억1천5백만 원이 지급되었다

. 이 기간 내 각 3사의 2018년과 2019년의 광고 수입을 근거로 추산할 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약 20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5년 동안 시민의 혈세가 그 금액만큼 낭비를 초래했을 것으로 본다.산

따라서 천안아산경실련은 천안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시내버스 각 3사의 광고 수입을 매출액 항목의 운송수입에 반영하지 않은 금액만큼 보조금이 더 지급되었는지에 대해, 이를 확인하여 더 지급되었다면 이를 환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향후, 시내버스 각 3사는 “천안시 표준원가 산정용역 용역보고서” 지침에 의거하여 매월 적자 노선 손실보조금 신청 시에 광고 수입이 발생하면 이를 운송수입에 반드시 계상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천안시는 2020년 12월부터라도 보조금신청 시에 광고 수입을 확인하여 그 금액만큼 국고보조금이 더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여 회계 처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시내버스 각 3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뉴스투유=김완주기자pilla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