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노동지청, 7월 중 사망재해 예방 기획감독

뉴스투유
2024-07-02

- (제조업) 고위험 사업장 중 자율개선 미실시 사업장 등 32개소

- [건설업] 제조업 발주공사 중 무면허 업자·재해예방 기술지도 미계약·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사업장 등 32개소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기획감독을 7월 중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남지역 중 천안, 아산, 당진, 예산 지역을 관할하는 천안지청은 그간 철강 및 자동차 제조업 등 고위험 사업장이 많은 지역 특성과 적은 인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지역단체와 협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망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해 왔다.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산재 DB 분석을 통한 고위험 사업장 선정 및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2. 철강 및 자동차 업종 CEO 안전 아카데미

3. 철강제조업 협의체 운영

4. 중소건설사 CEO 안전 아카데미(건설협회 충남세종시회 등과 협업)

5. 소규모 건설현장 집중 패트롤(지역의 안전 관련 종사자 자원봉사)

6. 현장소장 릴레이 간담회 등

그럼에도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사망재해의 주된 원인은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및 안전시설 미설치로 확인되었으며, 하반기에도 이로 인한 사망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이번 기획감독은 고위험 업종인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각 특성에 맞게 추진된다.

먼저 제조업은 그간 지역적 특성, 산재 DB 및 사고 경향 등을 정밀분석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는 고위험 사업장 중 정밀안전점검 미실시, 사고 재발 방지대책 수립 소홀 등 자율개선 의지가 부족한 사업장 32개소를 선정하여 3대 사고유형 및 8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3대 사고유형: 추락·끼임·부딪힘

8대 위험요인: (추락)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방호장치, 정비 중 운전정지(Lock Out, Tag Out), (부딪힘)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고위험 사업장은 최근 10년간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업종(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 금속제련업)으로, 감독 방식도 기존의 물량 위주에서 질적인 측면을 더 강화하여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와의 면담 및 현장 근로자 대상 설문 등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정성과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건설업은 ‘사망재해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한 불법 관행이 남아 있는 제조업 발주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천안지청은 2023년에 10년간의 사망재해 발생 현황을 정밀분석하여 사망재해가 다발하는 ‘제조업체 발주 공사’를 감독한 바 있다. 그 결과, 제조업 공장 내 다양한 공사에서 공사비 절감 등을 이유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가 시공하거나,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 미이행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제조업에서 발주한 시설물 개보수, 기계·설비 설치 및 보수 공사 현장 중 무면허 건설업자나 기술지도 미계약이 의심되는 현장 32개소를 선정하여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수십 년간 법과 제도 개편이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중대재해 감축이 정체된 이유는 기업에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번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통해 기업들이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자기규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투유=김완주기자pilla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