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철도 민영화 중단' 촉구 파업은 정당, 새 판결- 코레일 징계는 무효"

뉴스투유
2026-09-09

- "공기업 파업 정당성 판단 시 '공공성' 요소 참작해야"

- 법원, 개정 노란봉투법 취지 및 ILO 국제기준 판결 근거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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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철도노조는 2023년 '수서행 KTX 운행', '고속철도 통합', '철도 민영화 중단'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을 하고있다. 이에 코레일 측은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정부 정책 및 경영상 결정에 대한 요구가 포함되어 있어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며, 파업 참가 조합원들에게 감봉 1개월, 정직 1개월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었다.

 

철도노조가 지난 2023년 '철도 민영화 중단' 등을 촉구하며 벌인 총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이며, 이를 불법 파업으로 규정해 조합원들에게 내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새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임성실 부장판사)는 철도노조 조합원 25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철도노조는 2023년 '수서행 KTX 운행', '고속철도 통합', '철도 민영화 중단'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코레일 측은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정부 정책 및 경영상 결정에 대한 요구가 포함되어 있어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며, 파업 참가 조합원들에게 감봉 1개월, 정직 1개월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당한 쟁의행위였다는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징계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금협상 등 안건도 파업의 주된 목적 중 하나였던 만큼 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수서행 KTX 운행과 철도 민영화 중단 등은 공공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공기업인 코레일의 파업 정당성을 판단할 때 이러한 공공성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도 쟁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취지를 적극 반영했다.


재판부는 "법 개정 이유가 헌법상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점을 고려하면, 파업이 법 개정 전에 발생했더라도 정당성을 판단할 때 그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파업권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동분쟁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조합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적 사안에 대한 불만 표현까지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 등 국제 기준도 판단 근거로 함께 언급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철도노조는 논평을 내고 "철도공사는 즉각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 원고들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전체 조합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취소하고 인사·임금상 불이익을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뉴스투유=김완주기자pilla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