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화성리튬공장 화재 현장.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과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이준연)는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관련 후속조치로써 관내 유사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인 7월 10일(수)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리튬 등 위험 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과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은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 ❶리튬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사업장, ❷1‧2차 전지 관련 사업장,
❸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사업장 중 고위험 사업장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준수 사항’인
➊비상구 설치‧유지, ➋적정 소화설비 설치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점검하고, ➌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이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최종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은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등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평상시 정기적인 교육과 실제 화재대피 훈련을 통해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뉴스투유=김완주기자pilla21@hanmail.net
사진=화성리튬공장 화재 현장.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과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이준연)는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관련 후속조치로써 관내 유사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인 7월 10일(수)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리튬 등 위험 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과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은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 ❶리튬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사업장, ❷1‧2차 전지 관련 사업장,
❸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사업장 중 고위험 사업장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준수 사항’인
➊비상구 설치‧유지, ➋적정 소화설비 설치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점검하고, ➌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이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최종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은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등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평상시 정기적인 교육과 실제 화재대피 훈련을 통해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뉴스투유=김완주기자pilla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