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는 지난 3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종담 부의장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부의장은 내달 2일까지 30일간 의회 출석이 정지될 예정이었으나, 이 부의장은 대전지방법원에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11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위 사건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법적하자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집행정지 결정이 잘못된 판단임”을 지적하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6. 17.자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뉴스투유=김완주기자pilla21@hanmail.net
천안시의회는 지난 3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종담 부의장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부의장은 내달 2일까지 30일간 의회 출석이 정지될 예정이었으나, 이 부의장은 대전지방법원에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11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위 사건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법적하자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집행정지 결정이 잘못된 판단임”을 지적하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6. 17.자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뉴스투유=김완주기자pilla21@hanmail.net